목차
목돈이 생기면 정기예금 금리부터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돈은 금리뿐 아니라 맡기는 기간, 세금, 중간에 돈을 꺼낼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예금, 만기에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정기예금은 이미 마련한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맡기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매달 돈을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금은 처음 맡긴 금액 전체가 예치 기간 동안 이자 계산의 바탕이 되지만, 적금은 납입한 시점마다 돈이 머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 3%라도 두 상품의 최종 이자를 금리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상의 사례로 2,000만 원을 연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리·만기 일시지급 방식이며 우대조건은 없다고 가정하면 세전 이자는 60만 원입니다. 일반과세로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세금은 9만 2,400원, 수령 이자는 50만 7,600원입니다. 만기에 받는 돈은 원금과 합쳐 2,050만 7,600원이 됩니다. 비과세 적용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최종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이라면 어떨까요? 연 3%는 6개월 동안 원금의 3%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수로 단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2,000만 원×3%×6/12’인 30만 원입니다. 실제 상품은 약관에 따라 일수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리 옆의 ‘연’과 계약 기간을 함께 읽어야 예상 이자를 두 배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차이를 금액으로 바꾸면 비교도 쉬워집니다. 같은 2,000만 원을 1년간 맡길 때 연 3%와 연 3.2%의 차이는 세전 4만 원, 위 과세조건에서는 세후 3만 3,840원입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별도 조건을 채워야 한다면, 그 조건을 유지하는 수고나 비용을 이 차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필요한 돈만 나눠 맡긴다면
정기예금의 약정금리는 보통 만기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맡겨 둔 기간에도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상품을 6개월 만에 해지한다고 해서 약정된 연간 이자의 절반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2,000만 원 예금을 6개월 뒤 해지하고, 그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연 0.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수로 계산한 세전 이자는 5만 원입니다. 연 3%로 계산한 6개월 이자 30만 원과는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 0.5%는 설명을 위한 가상 수치이며, 실제 중도해지이율은 상품과 경과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돈이 500만 원뿐이어도 부분인출이 안 되는 상품이라면 2,000만 원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별도 예금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계좌만 해지하면 나머지 1,500만 원은 만기까지 약정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유지해 1년을 채우면 세전 45만 원을 받습니다. 전체 해지와는 운용 기간이 달라 단순한 이익 비교는 어렵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의 기존 계약을 살려 둘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최소 가입금액과 부분인출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만기와 보호한도는 별개입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처음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기 후에는 별도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예치를 선택했더라도 새 계약의 금리가 이전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년 뒤 쓸 돈이라면 만기일이 지출일보다 늦지 않은지 확인하고, 계속 굴릴 돈이라면 만기 때 다시 적용될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 원입니다. 같은 은행의 일반 예금을 여러 계좌나 지점으로 나누어도 합산합니다. 중도해지에 대비한 계좌 분할이 보호한도까지 늘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9,000만 원과 보통예금 2,000만 원이 있다면 원금만 1억 1,000만 원이므로 한도를 넘습니다. 정기예금만 따로 보지 말고 같은 은행에 둔 다른 보호대상 예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목돈을 맡길 때는 받을 이자와 함께 ‘언제 얼마를 꺼내야 하는지’를 정해야, 예상한 만기 금액을 실제 생활 계획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테크 > 금융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리 개념 | 시간이 지나면 돈은 어떻게 불어날까? (0) | 2026.09.23 |
|---|---|
| 세전·세후 월급 차이 |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는 걸까? (0) | 2026.09.21 |
| 환율 개념 |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6.09.08 |
| 인플레이션 개념 | 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 걸까? (0) | 2026.09.07 |
| 재테크 개념 | 정확히 무엇인가? (0) | 2026.09.05 |